[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내용을 기록한 수검일보 외부유출과 관련, 김종창 금감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수검일보는 국회(민주당 홍영표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제출, 제공 당사자는 국회다"라며 "국회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면서 국민은행 전임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6~23일 진행된 국민은행 정기검사전(前) 사전검사에서 수검일보가 언론에 유출되자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2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은행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음에도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한다"며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임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간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감독기관이 징계권을 이용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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