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네오세미테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우회상장했다가 횡령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11개월만에 불명예 퇴출됐다.
12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와 금감원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이 감사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대량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주주나 임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주요 주주나 임원 또는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의해 반환조치가 취해진다.
네오세미테크는 대주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결과가 나온 3월24일을 포함해 수 일간 거래가 이상 급증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감사거절로 매매정지 조치가 취해진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20분 전까지 동시호가를 포함해 불과 2시간여 만에 296만주 260억원어치가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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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대주회계법인이 감사결과를 이메일로 새벽 일찍 알려줬는데도 네오세미테크가 거래소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점도 지연공시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시 규제완화 규정이 네오세미테크의 투자자 피해를 키운 화근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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