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수용품·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10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추석 명절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먼저 제수용품의 경우 쇠고기,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개별식별번호 등이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돼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매장의 판매 직원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조언이다.

만약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그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라고 설명했다.


상품권과 관련,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사업자가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견됨에 따라 상품권 구입 시 반드시 발행업체, 가맹점수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라고 권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등의 상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섭취한 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사후 서비스를 받거나 반품 등에 유리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선물세트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전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사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을 선물세트에 포함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약철회, 물품 교환, 환급 등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명절 시기에 선물, 제수용품 구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고를 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