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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9 후속조치 이달 완료...미분양할인 독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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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 등을 담은 8.29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할인 등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 3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8.29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8.29대책이 발표된 이후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법률개정사항 제외)도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주 중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부터 주택기금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관련지원제도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해당된다. 단독가구주는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만 3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경우는 포함된다. 지원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신규주택 포함, 투기지역 제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DTI의 사실상의 폐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와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등을 담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공정률 50%→30%이상), 한도확대(1500억원→2000억원) 등도 준비작업을 마치고 이날 5000억원의 규모의 매입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정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2010년말→2012년)연장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 2년 연장도 포함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지원요건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8.29 후속조치 이달 완료...미분양할인 독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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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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