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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 의원들에 1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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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최초로 명단을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


8일 전교조는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의원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7월19일 명단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에서 강제이행금(1억4500여 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 결정문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9월 세비부터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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