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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무죄’ 엇갈린 전교조·교총, 조용한 교과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법원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양대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수원지방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시국 선언이 위법인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유보할 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또 “오늘의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을 자신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관료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전교조 간부를 징계한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편, 교총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경기도 교육이 안정되길 바란다”면서도 교육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의 이념과 판단에 따라 동일 사안에서도 지역별로 징계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직무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 시국선언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무죄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을 고발한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27일 오후 “검찰의 항소 및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과 적극적으로 사전조율하겠다”고 밝히고 그 밖의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교육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문제를 두고 교과부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하다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으나 무리한 대응이었다는 결론이 나면서 교과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과부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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