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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서 지상파 못보나...재전송 중지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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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 업계 재전송 소송..지상파측 일부 승소

케이블TV서 지상파 못보나...재전송 중지파장 일파만파 종합유선방송사인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가 8일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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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성정은 기자, 김수진 기자]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업계에대해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에대해 법원이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줌에따라 국내 유료 방송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당장 신규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된데다 추가 합의를 하더라도 케이블TV 요금인상과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에 대한 사용료 축소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수신가구의 90%를 커버하는 가운데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되어온 지상파 방송들이 시청자들을 볼모로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려한다는 점에서 비난여론도 비등할 전망이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 법원 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법은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케이블업계가 주장해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시청보조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의 핵심중 하나인 저작권침해는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재전송 금지위반시 1일 1억원의 벌금 부과요청에대해서도 강제하지 않기로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통해 가입자 유치 등 이득을 얻은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받아들여져왔으며 오히려 케이블이 난시청해소 일조해온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대립해왔다.

케이블TV서 지상파 못보나...재전송 중지파장 일파만파 한 케이블TV방송 송출실. 법원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거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져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케이블 업계 재전송 중단이나 이용대가 지불 택일해야=이번 판결로 케이블TV가 지상파를 허락없이 재전송해 지상파방송사의 고유권한인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 만큼, 1심 판결대로라면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케이블업계는 이용대가가 디지털가입자 기준 연간 350억원,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하면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액이 1조 1500억원 수준이고 이중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은 3600억원 정도여서 당장 케이블방송사들의 경영난이 불가피해진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일단 신규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대한 재전송 중단에 국한되나 그 이전 가입자들 역시 협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지상파가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재전송을 해온 것으로 난시청 해소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지 케이블업계가 법적으로 주장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1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업계가 재전송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현재 국내 시청자들이 개인또는 공시청 안테나를 활용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비율이 10%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시청권 침해와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또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도 난시청 해소라는 짐을 떠안게 되는 동시에 광고수익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방송전환정책은 물론 KBS의 수신료 인상이나 종합편성채널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향후 양측이 진행할 재전송 협상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1심 판결에따라) 신규 가입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모든 시청자에 지상파방송 전송을 중단해야한다"면서도 "시청권 침해와 혼란이 상되는 만큼 지상파 송출중단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BS 관계자는 "특정시점 이후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송출은 셋톱박스를 이용해 구분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훈 기자 search@
성정은 기자 jeun@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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