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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지상파관련株, 케이블 재전송 분쟁 일부 승소..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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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iMBC와 SBS 등이 오름세다.


8일 오후 2시49분 현재 iMBC는 전일 대비 45원(1.72%) 오른 2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SBS도 전일 대비 600원(2.14%) 오른 2만86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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