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대…하역시간·비용·화물파손 위험 감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수출입 화물들이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6~7일 이틀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웡멍용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고 밝혔다.
복합운송방식에 따라 양국 화물차는 수출입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된 후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된다. 이에 양쪽 항만에서는 수출입화물을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실을 필요가 없어져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 항만처리비용 절감, 화물파손 위험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약 1달 후 발효되며 빠르면 10월부터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 중국 산동성의 6개항(위해, 청도, 석도 등) 사이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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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견인차를 제외한 피견인차량의 운행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견인차까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한·중 수출입 물류에 있어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에 근접한 수단을 제공하고, 해상운송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양국간 막힘없는 물류의 실현과 교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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