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부터 8월초 온라인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 실태를 점검해 무인가 선물업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선물거래 가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해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도 무인가 업체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선물업자와 직접 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과거 수차례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해 왔으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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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자는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FX마진거래 : 소액의 증거금 만으로 환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거래로 선물거래의 일종.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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