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무료 제작 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음달까지 투명한 중개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정비에 나선다.
대상은 지역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중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이 빠진 곳이다.
서대문구는 일제 조사와 신청을 받아 성명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간판에 부착해 주고 있다.
정비는 3인 2조로 구성된 작업팀이 대표자 성명 미부착 업소를 현장 조사한 후 대표자가 원하는 색과 크기로 이름을 만들어 붙여준다.
서대문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중개업소 이용시 간판에서 편리하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상담과 계약서 작성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중개업소 간판에는 대표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과태료 50만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대문구는 이번 일제정비기간 이후에 대표자의 성명표기가 빠진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서대문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689곳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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