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상직 '나 홀로' 합격
외교부 "관련법령에 따라 선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외교통상부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5급) 1명을 특채로 채용하면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을 합격시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 장관의 딸 유모씨(35)는 지난 7월1일 FTA 통상 전문계약직 1명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같은 달 16일 유씨를 포함한 지원자 8명 전원이 탈락했다.
유씨는 당시 제출했던 어학성적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나 불합격했다.
외교부는 16일 저녁 다시 1차 공고와 같은 조건으로 2차 재공고를 냈고, 6명이 지원해 유씨를 포함한 3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유씨는 외교부가 재공고한 7월16일부터 서류 제출 마감일은 8월11일 사이 새롭게 어학성적증명서를 획득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26일 유씨를 포함한 세 명이 2차 면접을 봤지만 31일 유씨가 최종합격했다.
당시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외교부 간부였다.
그러나 특채의 경우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특혜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씨가 어학성적증명서를 새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외교부가 1차 공고 당시 서류전형 지원자 여덟 명을 모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고기간도 일반적으로 10일이지만 이번에는 1개월여가 걸렸다.
외교부는 "1차공고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어 2차 재공고를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됐다. 특채는 공고ㆍ서류전형 및 면접시헙을 통해 실시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선발한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보다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공고기간 보다 긴 한 달여 공고기간을 두고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외교부 일반계약직 5호(5급상당)로 FTA 정책기획과, FTA 무역규범과, 인도지원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고 했지만 계약직공무원 규정상 불가능해 의원면직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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