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광재, 강성종' 민주당 소속 두 정치인에게 2일은 운명이 뒤바뀐 하루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 63일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도지사로 복귀했다. 같은 시각 강성종 의원은 정부의 체포동의안 상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지사는 당선 되고도 앉아서 업무를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집무실을 찾아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부터 그는 입주가 거절됐던 도지사 관사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강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 지사의 도지사 복귀에 대해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 지사는 헌재 판결 직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후 준비한 일자리 사업과 기업 유치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건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도정을 잘 이끄는 것과 내년 7월에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 남겨진 과제다.
그러나 또 하나 시련의 고비가 남아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2심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번엔 도지사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는 이에 대해 "헌재가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신속히 낸 것은 희망의 증거"라며 "이상철 부시장도 무죄를 받은 것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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