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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특별경영자금 200억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10월 31일까지 신청… 최저 4.55% 고정금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추석 전후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별도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수출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시 4.55% 부동산등 담보시 5.05%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단기자금인 관계로 10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인 만큼 12월 말까지 반드시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융자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 1577-5900)에서 하며,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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