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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순투자' 금산법 승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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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승인이 의무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금산법 제24조의 기본취지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다른 비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그간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용돼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PEF에 LP으로 투자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PEF LP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등 주요한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 만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PEF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주식에 대한 승인이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된다. 현재 투자매매업자는 스팩 발행증권의 발행총액의 5% 이상 소유하도록 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투자인 점을 감안해 승인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단독 투자가 아닐 경우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즉시 시행하고, 과거 유권해석과 반복적인 질의응답 관련 사항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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