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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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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9월 28일 구민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민참여 시대 출발을 의미하는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앞서 제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8까지 30일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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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 주민이 정책의 형성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더 낮게 더 가까이'라는 도봉구의 구정운영방침을 실현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은 구민을 비롯한 여성구정 평가단, 주부리포터, 학부모 참소리단, 시민단체, 교수 등 의견과 자문을 받아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된다.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도봉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방(POP-UP ZONE)과 동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마련된 설문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강신집 자치행정과장은 “민선5기 도봉구 슬로건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과 같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기본 방향 설정과 더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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