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 보험급여를 찾아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나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는 산재 보험급여는 매년 누적돼 현재 2000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기 미청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사업을 지난 16일부터 개시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 사업이 고객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장치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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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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