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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에게 저금리 대학학자금 대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2학기를 맞아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총 20억원의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학기에도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950여명에게 30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지원해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2010년도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납부지원부(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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