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18일부터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을 조정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pos="L";$title="";$txt="고재득 성동구청장 ";$size="220,315,0";$no="201008261124134553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그 외 긴급한 사유 발생에 따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자치구별로 이용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가정의 불편이 초래돼 사업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됐다.
이용가정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0세아 정기돌보미 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 기존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성동구는 여성가족부 사업비 교부 전까지 월 40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시간을 완화하고 사업비 교부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가정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성동구는 보육부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구청장의 뜻을 반영, '보육가족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보육기획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이용시간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팀(☏3395-944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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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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