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빌린 10억원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은행법 38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6억원을 농협과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후보자 아버지와 관련, "1억3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6억원을 대출을 받나"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도지사(후보)를 아들로 두고 있는 특혜"라며 "명백한 은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용으로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16개 광역시도를 보면 (도지사들이) 그만한 돈이 어디에 있나. 경기도는 40억이 들어간다"면서 "은행에서는 신용을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시장에서 은행이 손해 볼 판단을 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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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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