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시설공사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최소금액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공사 하도급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계약자가 일부러 하도급 금액을 낮춰 중소업체의 마진 축소 등 불공정 계약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 하도급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도급액의 87%이상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82% 이상으로 명시, 원계약자가 원도급 내역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무 수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에 대한 노임과 공사대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이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하도급을 금지키 위해 하도급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4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게시판에 공사대금 지불예정일과 지급일을 공지토록 해 실제 일하는 공사종사자들이 노임이나 납품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고, 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한수원에 신고해 원천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데 한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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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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