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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안해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금속·보석, 구매대행 등 서비스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영상가전, 가구 등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2007년 12월26일 제정)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해당된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는 종합몰 96개, 전문몰 96개, 오픈마켓 의뢰 통신판매업자 960개 등 총 1152개 사이트며 점검 상품수는 2400개였다.

점검 결과 종합몰 96개 사업자 중에 10개 상품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는 39개(41%)고 1개 이상 일부 상품만 준수한 업체는 25개(26%)였으며 나머지 32개(33%) 사업자는 1개 상품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몰 96개 사업자 중 5개 상품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는 32개(33%), 1개 이상 일부 상품만 준수한 업체는 9개(10%)였으며 나머지 55개(57%) 사업자는 1개 상품도 준수하지 아니했고 오픈마켓 판매 의뢰 960개 사업자(1개 상품만 선정) 중에 상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는 619개(64%), 미준수 사업자는 87개(9%)고 나머지 254개(27%)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실태 현황을 보면 이행점검 이전에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건수 비율은 11.5%였으나 점검 이후에는 44.3%로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상품은 이행점검에 동참하기 위해 상품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의뢰 판매자의 경우 점검 이전에는 6.1%로 다소 준수율이 낮았으나 점검 이후에는 64.5%로 준수율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행점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점검대상 1152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상 1개 상품이라도 이행하지 않은 1083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한 결과 884개 사업자(82%)는 이를 이행했고 나머지 199개 사업자(18%)는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별로는 가구DIY(직접 제작),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침구·이불, 여행패키지·항공권 판매·호텔예약 상품은 대체로 준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방, 계절가전, 구두·신발, 내비게이션, 소형전자, 패션잡화, 휴대폰 상품은 출시년월 등을 알기 어려워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귀금속·보석, 구매대행, 물품대여 서비스 상품의 경우 준수요청을 했으나 모든 사업자가 이행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난해 10.9%(모든 정보 제공 기준)에서 올해 44.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된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상품구매 시 합리적인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통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자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개선요구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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