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도 확대되며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도 홈페이지에 신설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19일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킨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마일리지 제도의 골자는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 기간 설정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확대 등이다.
◆마일리지 유효 기간 5년→10년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5년이 더해져 2018년부터 적용된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1년 6개월에서 3년의 유효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했다.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규모는 업무 기밀
대한항공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고객들의 마일리지 좌석 이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 투어 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됐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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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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