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테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다음달 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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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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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0.08.19 11:10
수정2010.08.19 11:2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테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다음달 9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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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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