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풍문 또는 보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경과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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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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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0.08.17 07:29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풍문 또는 보도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경과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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