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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러시아)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1심과 마찬가지로 표도르의 동의 아래 광고 제작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1월 삼보 경기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표도르는 당시 대회를 주최한 대한삼보연맹으로부터 행사 후원을 위임받은 W사 등의 주선으로 광고를 찍었다. 직접 꿀 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격투 장면들과 어우러져 그해 9월부터 케이블 TV 등에 방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표도르 측은 “세계 최강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고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자신의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대가로 총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표도르가 협찬사를 위해 광고를 찍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촬영에 응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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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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