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PD수첩 불방'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국토해양부가 법적 대응을 할 뜻을 밝혔다. 방영 전에 PD수첩측에서 배포한 자료가 언론 등을 통해 급속도로 번지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토부측은 방송 내용이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PD수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측은 "방영 전 배포한 자료들에서 '비밀팀', '팀', 'TF' 등 표현을 달리 했다"면서 "아울러 실제 방영여부를 떠나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방영이 예정됐던 지난 17일 법원은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오간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MBC 내부를 비롯해 야당과 진보진영, 학계 등에서 불방파문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도 맞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방영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MBC 경영진측은 이날 방송을 사전 시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영 보류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와 MBC,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방송분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이 '비밀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 팀은 청와대, 영포회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측은 법원의 결정에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비밀팀 조직은 허위사실"이라며 "수심 등 기술적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화하며 4대강 전체 구간 가운데 6m 이상 수심은 26.5%에 불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