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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단속' 실시간으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망과 경찰청 교통경찰업무망 연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경찰관이 단속현장에서 교통범칙사항을 실시간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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