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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성지건설 손익추정 근거확보 불가"..매매거래 정지(상보)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지난 6월 어음 12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던 성지건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 '의견거절' 을 받으면서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KRX)는 성지건설이 반기 검토 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17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17일 장 시작 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은 성지건설에 대한 반기검토보고서를 통해 "성지건설이 지난 6월25일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으로 통보받음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회사가 마련할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계인집회에 의한 동의여부 및 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여부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지건설은 올 상반기 영업손실 257억원, 순손실 930억원을 기록했다. 또 유동자산을 초과한 유동부채가 982억원,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168억원에 달한다.


성지건설은 시공능력 69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 6월4일 만기도래한 어음 12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성지건설은 중점사업인 여의도 파크센터가 미분양되면서 부도까지 이르렀다.


한편 부도와 회생절차 신청절차 등을 거치면서 고 박용오 회장의 장남이자 두산가 4세인 박경원 성지건설 전 회장은 성지건설 최대주주에서 물러났다.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주식이 처분됐고 이에 알지투자개발(지분율 14.53%)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 박 전 회장의 지분율은 10%로 낮아졌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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