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6일 성지건설에 대해 반기검토 보고서상 의견거절을 사유로 오는 17일 오전 9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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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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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기자
입력2010.08.16 15:33
수정2010.08.16 15:35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16일 성지건설에 대해 반기검토 보고서상 의견거절을 사유로 오는 17일 오전 9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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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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