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 분쟁 해결을 위한 '재개발 담당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 설치한다.
그간 용산구내에는 부도심 조성과 낙후된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80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돼 왔다.
$pos="L";$title="";$txt="성장현 용산구청장 ";$size="250,291,0";$no="20100812181441856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에 따라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원인들도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을 얻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이로 인해 '용산 4구역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분쟁이 국민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용산구내 80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31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49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이는 용산구 전체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개발과 관련해 19건의 장기 미해결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런 고질적인 민원과 분쟁사항에 대해 신설되는 전담반에서 1차적으로 행정적 · 법적으로 면밀히 분석,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모색하게 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 이해 당사자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성장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반 설치와 대화협의체 구성'이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해결 노력에도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안은 서울시와 국가기관에 정책변경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원활한 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용산구 뉴타운사업과(☎2199-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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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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