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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연장

여름철 맞아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정비, 철거 등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여름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은 경기 침체와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간, 심야, 공휴일 무작위로 -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에 쉽게 내놓고 이동이 용이한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즉시 수거 및 정비하도록 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산구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간판 철거를 지원해준다.

이번 철거 지원은 용산구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고정광고물(가로,돌출,창문,지주 등)에 대해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중 정비동의서 제출업소, 폐업된 업소나 이사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 등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용산구는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미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므로 이번 철거 지원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 및 불량 간판에 대하여 정비동의서 제출 및 유선상 철거 요청시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무상 철거를 해줄 예정이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2199-757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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