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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메일 유출사고 다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법원이 메일 유출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 없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A씨 등 70명이 "이메일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지난 2008년 7월 22일 오후 3시 40분경 메일 기능 개선 작업을 하던 중 회사의 과실로 당시 접속 상태였던 이용자 55만여명의 편지함이 상호간 노출돼 메일이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한메일에 접속을 시도한 이용자들이 로그인할 경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접속자들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A씨 등은 "다음의 과실로 메일목록과 내용, ID 노출, 메일삭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의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 총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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