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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3차 심의서 18禁 판정..12일 개봉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이병헌 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10일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예정대로 12일 개봉한다고 제작사 측이 이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이 영화는 이날 최종심의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으며 12일 개봉을 확정지었다.

제작사는 “영화의 내용,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으로 현실적으로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개봉 불가 판정과 다름이 없다. 이에 제작사가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친 끝에 개봉 가능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된 것.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악마를 보았다'는 국내 상업영화 사상 최초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영화로 남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영화에 쏟아지는 관심을 토대로 500여관을 통해 개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급 심의 문제로 언론 시사까지 연기했던 제작사 측은 이 영화를 개봉 전날인 11일 첫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리는 영화다.

고경석 기자 kav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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