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이 위조한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위조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시 사망사고를 조사한 담당 근로감독관과 과장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공사는 공사비 지급 내역, 안전관리비 사용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재발방지 지침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6일 현대건설 하도급업체인 B건설에서 수원 이목동 현대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던 중 유리설치업체인 D유리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정부는 조사를 벌여 지난 1월 시공사인 B건설과 D유리를 입건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해 시행사와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월에 도급사업 안전조치 위반으로 현대건설을 추가 입건했다. 당시 도급계약서 변조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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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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