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 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시 2 개 일간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pos="L";$title="";$txt="이동진 도봉구청장 ";$size="250,298,0";$no="20100804150247316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러나 대다수 주민이 신문이나, 인터넷(구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모르고 있어 주민 참여를 위한 열람공고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신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사업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 과 불신을 제거하고 업무 처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 행정 신뢰성 회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시 주민설명회 개 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설명회 개최는 자치구에서 입안·결정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등은 자치구에서 하고 서울시 입안사항 등은 서울시 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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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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