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8월부터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다음달부터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해진다.
송파구(박춘희 구청장)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외국국적의 결혼이주 여성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이 신분증명서와 결혼이주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서찬수 자치행정팀장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종이 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 및 민원인의 편리가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외국국적 결혼이주자를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 가능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이 있다.
자치행정과 ☎ 2147-222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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