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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중징계 통보

부행장ㆍ간부 등 100여명 무더기 징계..국민은행 기관경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간부 20여명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임직원 80여명에게는 경징계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통보하고 은행측 소명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열리는 8월19일 안건을 상정해 세부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일단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투자ㆍ시스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간부의 경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어서 강 전 행장 등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임원을 지낼 수 없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할 때 중징계는 영업점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기관경고는 사실상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와 커버드본드 발행 등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가 집중 감사 대상이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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