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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쟁 큰 폭 감소..동력은 "Know your customers!"

33% 차지 간접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건수 감소폭 최대..자본시장법 '적합성 원칙' 실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올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 건수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간접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건수 감소폭이 가장 커 고객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을 강조하는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Know your customers)'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련 업계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7% 감소한 737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 및 민원이 33.5%(247건)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전산장애 14.2%(105건), 일임매매 8.8%(65건), 임의매매 7.3%(54건), 부당권유행위 6.2%(46건), 주문집행 분쟁 3.3%(24건) 순이다.

감소폭과 관련 유형별로 소폭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 감소율은 유형별 최대인 60.2%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문집행, 임의매매, 부당권유행위, 전산장애 분쟁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9%, 28%, 25.8%, 7.9% 감소했다. 반면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전년 동기 대비 10.2%(6건)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권영일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장은 "자본시장법의 근간인 적합성의 원칙(Know your customers)이 업계의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과 자정 작용 등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투자상품의 민원·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철저한 고객 투자 성향 분석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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