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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법 위반" 주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올해 7월20일 기준으로 122개 농경지리모델링지구 가운데 2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가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행 관련법에 따르면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형질변경허가, 세부설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입찰공고 및 공사발주, 계약,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81개 사업대상지구에 대해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설토 반입이라는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며 "특히 정부는 시행지침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4대강 사업 시공업체가 표토제거 및 반입을 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절차의 준수를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어촌공사의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2개 사업절차진행지구 중 56개 지구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표토제거 및 준설토를 반입하는 무허가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표토제거 및 준설토 반입 등의 공사를 강행했으며, 특히 영산강 용두지구의 경우에는 아직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26개 사업절차진행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대상 농지의 표토가 제거되고 준설토가 반입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착공이 이뤄졌다"며 "이는 문화재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우기 전에 준설토를 처리해 유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우기 피해를 걱정했다면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의 축소 및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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