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21일 부가가치세를 거짓 신고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 판 혐의가 있는 48명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한 서울지역 모 대형상가 운영회장 B씨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해줬다.
특히 조사 결과 B씨는 상가 방송을 통해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노골적으로 권유할 정도의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올해 국세행정 주요 운영방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정보 수집과 분석 조사를 전담하는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사례 107건 대해 조사를 벌여 209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 등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단상가에서의 가짜세금계산서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을 통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세금계산서 내용을 조기에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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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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