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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출시…5년간 '10조'

5년간 100만명 수혜…10년간 이자경감 6조원 달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해 사금융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을 출시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햇살론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로, 대부업 등에서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 자금수요는 늘었지만 농협·수협·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서민대출 대신 부동산관련 대출에만 치중한 결과, 서민들이 고금리의 사금융·대부업 등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인식에서다.

대출창구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로, 신용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가 신용평가사 자료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조건을 충족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최대 1700만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서민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각 서민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며, 금리상한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0일 현재 금리상한은 상호금융이 10.6%, 저축은행이 13.1%다.


사업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으로는 최고 5000만원을, 사업운영자금으로는 최고 2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으며 긴급생계자금 용도로는 최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단, 신용등급이나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다.


금융위는 햇살론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이 사금융·제도권 금융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1000만원씩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 약 100만명에게 수혜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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