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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 대상은?…노점상 'yes' 다단계 'no'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26일부터 저신용·저소득 서민들도 연 10% 대의 저금리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로서 개인신용이 6~10등급이거나 혹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이 포함되며 행상이나 노점상 등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도 상인회장이나 인근 고정사업주의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사업자로 인정해 준다.


농림어업인은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이며 농지원부, 영농·영어확인서 등을 통해서 종사여부가 확인되면 대출 가능하다.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정규직이나 파트타임직이 해당된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고용주의 근로고용확인서, 급여통장 원본을 제출하면 근로자로 인정해 준다.


저신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신용무등급자여야 한다. 서민금융회사는 3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중 가장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저소득 요건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신용등급이 1~5등급으로 우량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의 가구원 전체가 아닌 개인별로 인정된다.


단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됐거나 현재 연체자인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로 인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조세·과태료·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거나 회생·파산·면책중인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또 대출 취급일 현재 지역신보 및 중앙회, 신보, 기보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와 관련이 있거나 신보·기보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 역시 제외된다. 지역신보나 중앙회의 보증잔액이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초과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악업이나 유흥접객원, 댄서, 다단계 판매원도 보증이 제한되며, 3개월 내에 30일 이상 계속해 연체하는 등 연체경력이 많아도 마찬가지로 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단 상품출시 후 6개월~1년간 햇살론 운영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보증대출 대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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