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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 빼돌린 임금체불사업주 구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피했던 사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지난 4월말 잠적ㆍ도피한 사업주 이모씨(37)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이 씨는 경남 통영시 소재 S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2009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통영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사업주다. 이번에도 5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5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지난 4월말경 원청대기업으로부터 기성금 8500여만원을 수령받자 마자 곧바로 전액 인출, 도주후 잠적해 긴급 지명수배됐다. 이씨는 그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중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근로감독관이 수사한 결과, 하청대금을 사채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을 틈타 이같은 사례가 빈발될 우려가 큰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악의ㆍ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강력대응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보호에 앞장서겠다"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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