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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지사장'에게 임금체불 책임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대표로 올려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는 직원 임금이 체불된 데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사의 명의상 대표 B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사 대표이사로 등기돼있던 건 사실이지만 별도 사건에서 C씨가 'B씨 이름만 빌렸고 실제 경영은 내가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주체는 사용자"라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회사를 경영해 임금 지급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07년 A사의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13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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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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