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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임금체불에도 연대책임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선박 수리와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도급업체에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건조ㆍ수리업에서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추가해 선박건조ㆍ수리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상수급인은 1,2차 등 여러 차례 이뤄진 도급관계에서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준 바로 윗 도급업체를 말한다.

현행 법에 직상수급인에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도급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에만 적용됐다. 홍 의원은 "선박건조, 수리업의 경우도 건설업과 같이 하도급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종사자의 임금체불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6개월 후에 시행키로 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도급계약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조선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조선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금체불이 줄지 않고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말 중소조선사가 몰려있는 대불산업단지의 임금체불은 1720명에 49억5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인원(1446명), 규모(47억4900만원)보다 18.9%와 4.4% 증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청을 준 원청업체들이 하자보수와 검사 지연 등을 이유로 선박부품 등의 제조단가와 인건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하청업체의 경영악화와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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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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