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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단 사건' 故김정인씨, 28년만에 누명 벗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정인씨가 2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을 인정받아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에서 생을 마감한 김씨의 재심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980년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 돼 한 달이 넘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면서 "김씨 등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때문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술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5남매를 낳고 성실하게 살아온 김씨는 1980년 어느 날 어린 자녀들을 집에 남겨둔 채 부인, 어머니, 동생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했음을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김씨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사형을 선고, 집행했다"면서 "법원이 진실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데 대해 회한을 떨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0년 8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한 달 넘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사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했고, 1982년 5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3년 뒤 사형이 집행돼 목숨을 잃었다. 김씨의 부인은 2006년 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김씨 사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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