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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평원 직원 보험급여 자료제출 요구 부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금을 과다청구 했는지 실사할 때 보험급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임의로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보험급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심평원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보험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보험금을 과다청구 했는지 실사를 받을 때 의료급여 서류 12개월분을 제출한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3년치를 제출하라는 심평원 직원 요구를 거절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요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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