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등이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허락하지 않아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북한의 정치사상 등을 전파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
송 교수는 이후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혀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