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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모든 차량 광원에 LED 사용 허용..관련주 급등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모든 차량의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다.


12일 오후 2시18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에스엘이 전일 대비 1000원(9.09%) 오른 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진디엠피도 4% 이상 오름세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특히 LED 광원 확대 허용 방안과 관련해 안개등과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LED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에스엘과 대진디엠피 등 관련주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 입법 소식에 LED 관련주 뿐만 아니라 평화정공(6.1%)과 성우하이텍(7.06%), 세종공업(4.08%) 등 부품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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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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